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허위판매 등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 기간(3.10∼3.14)동안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 02-2640-5064) 박종옥 수사과장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만큼 매점매석을 한 판매업자 등은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