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화재발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9곳 119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출동로 협소 및 단지 내 주차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및 주택가가 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용 사다리차는 고층 건물에 근접해 화재를 진압하고 불길을 피해 대피한 구조인원을 직접 구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고층 건물 화재에 필수적으로 출동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1인 2차량 가구 등이 늘며 주차할 공간의 부족으로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주차공간에 2·3중으로 주차가 돼 있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
각 지역 119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황성동 현대 1차·2차 아파트, 대신1차 아파트, 안강 대흥강변타운아파트, 녹원 파크맨션, 전원빌라 상봉파크맨션, 감포 남호비치타원맨션 등이 주차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동주택들은 지하주차장이 없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부족해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는 폭이 2.5m이며 길이는 9m가 넘고, 높이도 높아 어지간히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늦은 밤이나 새벽에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운 좋게 소방차가 진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 소방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량의 보조 지지대가 차량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차량을 기준으로 전후좌우 2m 이상의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만 주차된 차들과 좁은 통로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관련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8년 8월 10일 법이 개정될 당시 이후로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부터 해당이 된다.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주차로 문제를 겪고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규제받지 않고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라는 것.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앞서 2018년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제거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알기에 거주지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소방 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생명구조다.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지하는 경우가 늘면서, 인구는 줄어도 차는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주차난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문제다. 하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