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경주지역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면서 정책선거 실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김석기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채관 예비후보(자유한국당)는 지난달 22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은 한마디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라왕경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181명과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통과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든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위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측근들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일 이채관 예비후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은 예산 한 푼 없는 깡통법이다”며 재차 공격에 나섰다. -김석기 의원, 특별법 제정 염원한 경주시민 모독 ‘사과해야’ 이 같은 논란은 신라왕경특별법에서 특별회계 조항 등이 삭제된 것을 두고서다. 김석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채관 예비후보의 주장에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먼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후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일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았다”며 “최근에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바랐던 모든 경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라왕경특별법의 국회 통과까지 어려웠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특별회계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신라왕경특별법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 수입 항목을 신설해 국민들에게 걷어야 한다”며 “당시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특별회계 조항을 고집하면 이 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고, 굳이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 통과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 정비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당시 기재부와 문화재청이 이를 협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법은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왕경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비 한 푼 못 받는 알맹이 빠진 법’이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거를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전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채관 예비후보 “특별법 취지 무시한 법안” 재차 주장 이채관 예비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석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밝힌 특별회계 편성 없이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특별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이라면 예산이나 재단과 같은 기구가 없어도 되지만 신라왕경 복원 및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당연히 예산과 행위주체가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라왕경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회 회의록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알맹이 없다고 지적했으나 단지 법안통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예비후보는 “신라왕경특별법이 고도보존법에 이어 주민보상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졸속법안으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이 경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 복원과 정비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제대로 된 고증을 통해 복원정비사업이 추진돼야 우리 역사, 신라문화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최근 복원된 월정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