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 확대 시행에 대한 시의적절성 여부와 저소득층 주민 자녀와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향후 조례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장 의원이 제정을 준비 중인 조례안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교복의 범위는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으로 정의했다. 또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주시와 장 의원에 따르면 전체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비(30만원)와 체육복비(10만원)를 지원하면 연간 1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복비만 지원할 경우는 연간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33개 지자체가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북도내에도 8개 시·군이 시행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면서 “경주시도 저소득 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에게 교복비 지원과 함께 체육복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장복이 의원이 제안 설명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모두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엇갈렸다.
한영태 의원이 적극 찬성한 반면, 현행대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모두를 지원하고,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만 지원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2018년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서선자 의원도 저소득주민자녀와 전체 학생과의 차등 지원에 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보편적 복지는 당연하다”면서 전체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의원들 간 의견에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조례제정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 오는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2018년 제정한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에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지원 예산은 1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