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27일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위한 설명회’가 축산농가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농림부 주최로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영남지역 축산농민 4백여명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무산를 요구했다.
축산농민들은 “대안없는 축산등록제는 축산농가가 살길이 없다”며 “등록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축산농가를 말살하는 강력한 규제”라고 성토했다.
축산농민들은 농림부 관계자에게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발표를 요구하며 거센 항의를 했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업등록제의 취지와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러분이 납득을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설명회는 무산된 것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축산농가들은 “현행 등록제는 낙농농가 80%의 존폐를 위협하는 법으로 7년동안 유예 기간을 주던지 아니면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는 한육우 농가는 2005년까지 가축사육시설 300㎡(30두 규모)이상, 낙농가는 100㎡이상(10두 규모), 돼지 농가는 50㎡이상(50두 규모), 양계농가는 300㎡이상(3천수 규모)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시설 등 제반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축산법 개정 공포 이 후 1년 간의 수렴기간을 거쳐 12월27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고 축산업 규모인 경주지역은 특히 낙동가와 돼지 사육농가의 95%가량이 신고를 해야하며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