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새해를 맞아 실생활에 도움 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2020년 경주시정 변화하는 제도와 시책’에 이어 정부 부처별, 분야별 달라지는 정책을 기획재정부 발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발췌했다.
금융·재정·조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148개 업종에서 97개 업종이 추가된 245개 업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이 감면된다. 단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및 신차 구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000원이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질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3월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기존 직불제의 쌀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 문제개선을 위해 직불제개편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도 영세농가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며,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30% 공제된다. 기본재산공제,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서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