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담당 공무원 처벌로 마무리 할 듯 시민단체 “공무원에게만 책임 전가 이해않가” <속보>= 현역 시의원 선친묘 가는길 포장공사가 최초 설계와는 달리 사유지에 길을 낸 후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들이 사비를 내어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 12일 천북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한 전 천북면장이 경주시 자체감사에서 공사가 끝난 후 토지 소유자(부산의 박모씨)가 항의 하자 5월경에 자신이 1천만원, 총무담당이 4백만원을 내어 합의를 했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번 사태를 전 천북면장과 총무담당, 토목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결론을 내리고 경북도에 징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 포장공사는 누가봐도 금방 알수 있는 것인데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자금 출처와 해당 시의원의 관련 여부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해당지역 시의원이 공사에 들어간 돈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용강동 김모씨는 “박 모의원이 선친 묘소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몇 개월 뒤에 알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왜 해당지역(천북면) 시의원이 돈을 내겠다는지 모르겠다”며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주경실련을 비롯한 경주YMCA, 경주 로타리, 재향 군인회, 경주 환경련 등 시민단체가 범시민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주 변호사회도 진상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성주 기자 <leesj@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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