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0년 새해 경제·산업, 농림, 복지, 재난·안전,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 20여개 시책을 보다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진한다. 오는 7월 발행 예정인 ‘경주페이’와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분야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과 귀농인 지원 사업 확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등 농림 분야 시책도 눈에 띈다.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 시민안전보험 시행,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도 시행된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좋은 시책을 소개한다.■경제·산업 분야 -‘경주페이’ 오는 7월 출시 예정 오는 7월부터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인 ‘경주페이’가 발행될 예정이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열린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고, 조례 공포에 따라 화폐발행 등 준비과정을 거쳐 7월 출시된다. 경주페이는 올해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발행한다. 경주페이의 할인율은 상품권 구매금액의 6~10%다. 평시에는 6%, 설·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10%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이다. 경주시는 경주페이 발행으로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경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8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 경주시책으로 올해부터 강소기업 경주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특별 지원한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도 해당된다. 또한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중소기업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 지원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지역 내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 시 건강검진비 1명당 실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의 시책을 올해도 지속해나간다. ■ 농림분야-여성 농어업인 복지 향상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서비스가 향상된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이 지원되고 다용도 작업대, 예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또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농어가도우미 임금,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사랑의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 등도 지원된다.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 올해부터 귀농인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귀농인의 범위가 기존 타 지역 도시민에서 ‘타 지역 및 경주시 도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 이자(농업경영활성화사업만 해당)가 지원항목에 추가되는 등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주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다.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대형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1ha이상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으로 융자 실행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에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 구입비를 저리 융자 지원한다. 융가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이자율을 1%. 대상기종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다. ■ 보건·복지분야-경주시 출산지원금 대폭확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출산장려금 30만원 등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 매월 10만원씩 120만원 보다 100% 증액됐다. 출산축하금은 20만원으로 동일하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한다.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도 기존 출생일 90일 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부터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동·하복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1인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부담금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전액지원, 75% 초과 가정은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지원, 자활기금 지원 확대, 참전명예 수당 인상 등이 시행된다. ■ 재난·안전분야-시민안전보험 시행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유지된다. 경주시민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다. 또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만13~18세) 유괴·납치·인질 일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 일반행정분야-지방세 고시서 모바일 전자송달 기존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확대된다. 납세자 본인이 금융앱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올해부터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지역 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각 10만원씩 20만원이 지원된다. 최초 전입 시 전입 월 다음달, 계속 거주 대학(원)생은 6월, 12월에 나눠 지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또 다각적인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주를 만드는데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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