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찬중)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적극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경찰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키로 했다. 중점 단속·수사 대상은 금품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 금품선거와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 비방 등 거짓말 선거다. 또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불법선전선거도 포함된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계를 가동해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주지청은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절차적 위법성 관련 논란을 사전차달할 예정이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제19대(2012년), 제20대(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지역에는 총 32명이 입건(4명 구속)돼 그중 24명은 기소, 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선전선거사범 9명, 거짓말선거사범 1명 등의 순이었다. 경주지청은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높지만, 인터넷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불법선전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위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