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새로 추가된 경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8건에 총 310억900만원, 법인은 19건에 총 120억 2800만원이다. 이는 경북도에 추가된 186건 중 20.4%를 차지하는 수치로 도내에서는 포항 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금액은 경북도 총 1096억6100만원 중 28.3%롤 차지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세가 체납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인왕동에 거주하는 A씨로 2011년 증여세 등 총 3건, 45억28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천북면에 위치한 B업체가 2017년 근로소득세 등 총 12건, 33억73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추가된 고액·상습 체납자로 12월 현재 경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와 규모는 개인 189건에 1344억7300만원이며, 법인은 90건 600억31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지역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세무서에도 내년부터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에서 담당하던 체납징세 업무를 신설되는 체납징세과에서 전담하게 돼 지역 체납 국세의 징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