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세종시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반대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치 경찰제는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자치경찰제 전국적 도입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시·군·구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되어 생활 안전 및 지역경찰의 업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지방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적고 소속인원 이 적은 경우에는 인사가 고정되어 유능한 사람이 승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자치경찰제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소관이 되면서 조직 범위가 축소되어 더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좀 더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 다”고 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자립도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라질 것이고 지방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강도도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현곡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손길호 경찰관은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경찰이 둘로 나눠지고 경찰이 정치 에 이용당하며 희생당하는 느낌이 든다. 시행 초기에는 업 무 조정 관련 등 국가와 자치 경찰 간에 많은 혼선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지역유지나 토착세력과 같은 사람과 자치 경찰이 유착되어 더 많은 경찰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 자치경찰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