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는 심신미약의 정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심신미약이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이다. 심신미약은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 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린 마주했었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사 건의 범죄자 조두순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 징역 12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4년 12월, 두 살배기 아기를 난간에 던져 살 해한 범죄자는 발달장애 1급 판정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징역을 줄인 것도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 사 건(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징역 20년 선고), 2017년 9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1심과 2심에서 환각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등이 우리들의 분노 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은 모른 체하였다.이처럼 악마의 탈을 쓴 범죄자들은 술·우울증 등을 이용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 면서 징역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정신이 비정상적인 척하며 강조를 해왔고 ‘심신미약 만 능주의’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신미약을 이 용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기죄까지 포함하여 형량을 내려야 할 것 이다. 그래야 더 이상 심신미약을 무기로 하여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에 100만명 이상 이 동의를 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필수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함을 없애 주고 안전하게 해 주길 바란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꼭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정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