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획기적인 경주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1년 전까지 수립될 1차 5개년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에 신라왕궁 복원 등 주요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시장은 지난 7일 경주시장실에서 가진 신라왕경특별법 관련 대담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12월 중 공포하게 되면 늦어도 2021년 초부터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신라왕경특별법 제5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에는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6조는 경주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신라왕궁 복원·정비 등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위해 먼저 1차 5개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립된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첫해이기도 하다. 사업기간은 특별법에 명시된 신라왕궁, 황룡사 등 8개 핵심사업 복원·정비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주 시장은 이날 대담에서 내년까지 수립될 1차 종합계획이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경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치중해왔던 발굴조사와 연구에서 나아가 특별법 시행 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것.
주낙영 시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전체를 점검해 미진한 사업과 속도를 낼 사업 등을 가려내고, 가능한 사업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8개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시민들이 실감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가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핵심 중에 핵심인 신라왕궁과 황룡사 구층목탑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1차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 경주시장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사업이 2021년 1차년도부터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국비예산 반영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주 시장은 신라왕경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신라왕경특별법에 8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특별회계 설치 조건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면서 문화재청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예산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특별법에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장은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등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같은 강행규정이 명시돼 있어 특별회계가 아니라도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3조에 국가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통과 시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문화재청 개별예산 코드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특정 재원이 있어 그 재원으로 특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재정법을 변경해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회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재부에서도 반대해왔다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도 지난 2017년 통과한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을 일례로 들며, 특별회계 조항 없이도 예산지원을 받아 법안에 명시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과 주 시장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거는 기대 또한 비슷했다.
사업이 완성되면 신라천년고도의 옛 모습이 복원돼 경주 관광산업 진흥 뿐만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국격 회복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과 함께 동경주 일대에 해양관광단지 조성, 문무대왕 수중릉 성역화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은 로마, 해안은 나폴리’처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한편 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총 2년6개월 걸렸다.
정권교체와 일부 여당 의원, 정부부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됐었다. 지난 7월 18일 문광위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통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 신라왕경특별법은 재석인원 총 202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 기권 9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 명문화했다.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쪽샘지구 발굴·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