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 80%이하)로, 최대 8000만원 이하로 신청해야 한다.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인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주차장, 가로등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다. 또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 기존 개선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누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한 옥상방수도 추가하고 노후시설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3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의 보수보강 및 도색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경주시는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로 청우아파트, 조은아파트 등 29개 단지를 선정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하반기 경북도 지원 사업에도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