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출산장려금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출산장려금 30만원 등 50만원을 1회 지원하게 됐다. 둘째 자녀부터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매월 10만원씩 120만원 보다 100% 증액된 것이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 있는 넷째 이상 자녀 5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조항은 삭제했으며 이는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지원받게 돼 기존보다 600만원 확대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의 이 같은 정책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어떻게든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보여 진다.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9명, 2018년 1.25명, 2017년 1.09명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는 1.03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평균 0.98명보다 높았지만 경북도내 평균 1.17명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머지않아 경주도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지자제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다 해보는 절박한 상황이다. 경주시도 주낙영 시장 취임 이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구유입 및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을 만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에 경주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우선 쉬운 방법인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데에만 그친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우선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구유입과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은 젊은 층이다. 이들이 경주에서 안정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맡겨놓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이 확보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교육·사회 환경은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주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문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