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총 9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복구에는 2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금액 중 8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돼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결과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등 여섯 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남면을 비롯해 이번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 재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한편 이번 태풍 ‘미탁’으로 경주지역에서는 총 9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소하천 유실 등 103건 17억여원, 소규모 시설 피해 150건 13억여원 등 총 331건, 9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비닐하우스 파손 등 총 1547건, 3억7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