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 명절 추석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니 정말 가을이 온 걸 말해주는 듯하다. 축제의 계절답게 전국적인 행사·축제에서부터 동네 소모임, 야유회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우리 고장 경주에서도 새로운 가을의 상징으로 거듭난 핑크뮬리가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 지난 3일부터 시작한 ‘2019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한창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각종 행사·축제가 열리는 것은 지역민·관광객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이다. 내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많은 정치인들과 그 관계자들이 이 시기에 지역 행사·축제·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얼굴을 비추고 유권자들의 호의를 사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이 오고 갈 수도 있는 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것을 ‘기부행위’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 라는 말만 놓고 보면 바람직한 행위 같지만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행사·모임에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찬조·후원금 명목으로 막대한 금전을 살포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돈으로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에 대해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부행위를 한 자 이외에 기부행위 수수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최고 3000만원)을 두고 있다. 과거 입후보예정자가 지역 축제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리거나 산악회 모임에서 출마 예정자가 차량지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금전·물품 등 수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모두 이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와 관련없이 단순히 선의인 줄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수십 배의 과태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나 모임 참석 전에 해당 행사·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군가 선물을 건네거나 단체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할 때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인들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식사 등을 제공받았더라도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선거범죄신고 대표전화 1390으로 걱정말고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매년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기부행위로 인한 조사와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해 대한민국 공명선거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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