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임진출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 보증인에게도 일방적인 채권자의 변제요구에 대항할 항변권을 주어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최고 및 검색권의 항변권`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인적 보증제도는 채권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연좌제적 성격을 지닌 전근대적인 인보증제도로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원리 및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사 계약원리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