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경북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해 경북도청, 포항시 남구·북구, 영덕군, 청송군 체납세 전담 공무원 16명이 4개 팀으로 나눠 징수활동을 벌였다. 단속은 체납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첨단 영치 장비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납자들의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18일 합동 영치 활동을 통해 36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