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9년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3만180건, 408억5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중 토지분 375억원은 전년대비 약 27억원이 증가(7.7%)됐고, 주택분 33억5000만원은 1기분 112억원과 함께 전년대비 약 4억원 증가(2.6%)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과세자료 정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상승(7.23%), 신축 주택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3.71%)이다.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12.33%)으로 주택분의 평균상승률은 2.6%에 머물렀다.주택분은 재산세액이 전년도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원 이상이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2분의 1씩 나눠 과세되므로, 올해 9월 2기분 납세자는 전년 3만8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앱,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30일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는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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