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성상복)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등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 표시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9월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찰 및 공무원 6명이 1개조를 편성해 선물·제수용품, 수입 농축산물,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할인매장, 농수축협판매장,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둔갑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원 경주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이 필요하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588-8112번으로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고발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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