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경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비율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 있어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남녀 불평등이 많은 하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정작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경주시의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것과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게 될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지역사회에 깔려 있는 양성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은 여성이라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제도 시행이 병행되어야 양성평등은 빠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