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9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동의안으로는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변경,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김순옥 의원 대표 발의,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이 평등한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동의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대해 명시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경주시의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것과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게 될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순옥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실현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남녀가 평등하게 지역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순항’ 경주시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추진 중인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1일 LH공사와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기본협약(MOU) 체결에 이어 23일 이와 관련한 매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내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9만9853㎡로 사유지가 9만4449㎡, 국공유지 5404㎡에 이른다. 황성공원 전체면적 89만5373㎡의 11.1%로 토지매입비는 약 3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미매입 사유지로 공원기능 단절 및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따랐고,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지가상승으로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 등이 예상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했었다.
다행히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사업에 선정돼 이번에 LH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의결까지 받으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경주시가 9월 국토부로부터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LH공사는 곧바로 사유지 보상에 착수해 2021년까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LH공사에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약 70억원씩 분할 상환할 예정이다. 또 이때부터 황성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 38% 축소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농업혁신타운의 규모가 축소된다. 당초 조성부지 총 33만570㎡에서 20만4370㎡로 12만6200㎡(38%)가 줄어든 것.
경주시가 신농업혁신타운 사업대상 면적 축소·변경을 주 내용으로 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규모 축소는 지난해 말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시굴조사 및 보존 조치할 것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지역 적응 실증시험 포장 조성 12만3570㎡, 농업테마공원 3만4750㎡, 업무동·연구동·교육동 등 첨단농업 연구시설 등 4만6050㎡로 사업계획도 변경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문재청의 보존 조치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완료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확보한 국비도 반납할 우려가 있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축소·변경해도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농업 관련 기관이 될 것이며, 계획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농업혁신타운은 이곳 부지 일원에 식량작물, 사료작물, 과수·채소, 시설원예하우스 등 농작물 지역 적응 실증시험 포장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100억원, 조성비 50억원, 용역비 6억원 등 총 156억원이다.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185건 경주시의회 지난 6월 경주시를 상대로 시행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처리 건수가 18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결과 187건보다 2건 줄었다.
하지만 시정, 처리, 건의 등 조치의견 중 가장 강도 높은 시정이 22건으로, 지난해 7건보다 15건 증가했다. 처리요구는 86건으로 작년 대비 47건 줄었고, 건의요구는 77건으로 30건 늘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구분은 시정, 처리, 건의로 나누는데 시정은 법령(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처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해 집행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건의는 집행기관에 건의·희망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중 제1·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별로 ‘시정요구’ 조치한 사항은 이렇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위는 감사대상 전체부서에 대해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시정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감사 실시 및 방지대책 마련(감사관) △전통시장 장옥관리 철저(경제정책과) △천북산업단지 관리 철저(기업지원과) △특별회계 타 회계로 전출 시 지방재정법 준수(원자력정책과)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 철저(농업유통과)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및 계약기준 제정(산림경영과) △이동식뷔페 종사자 위생관리 철저(식품안전과) △수의계약 관련 규정준수(화랑마을) △설계변경 지양(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소홀(보건소) △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 양수기 관리 철저(북경주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관리 철저(양북면) 등 총 15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도 미래사업추진단에 대해 김교각 신라차문화 융성사업 취소로 인한 재정·행정 낭비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또 △감사자료 작성 철저(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불법광고물 정비(도시계획과) △주민협의체 조속한 정상화(자원순환과) △황성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도시공원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읍면동 공통)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집행 철저(황오동) 등 모두 7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