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2년마다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 사전등록과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한 조항을 회의규칙에서 삭제했다. 사전 후보등록을 해야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칙을 없앤 것. 이에 따라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투표 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바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 30일 후보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해 회의규칙을 개정한 지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제7대 시의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이 금품·혼탁선거를 초래하고, 후보자 자질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했던 회의규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6월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자와 의원 간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었다.
당시 회의규칙 개정에는 제8조 2항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후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의장, 부의장 후보로 중복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하면서 다시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 의회, 부의장 선거절차 간소화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의 피선거권 확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에 비해 시의회 의장단 선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는 입장도 있다.
경주시의회 A 시의원은 “사전등록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8대 의회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 비율이 높아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경주시는 7월 1일 출범하는데 시의회는 원구성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늦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의장 선거에서 교황식 선출 방식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점이 표출된 바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다가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내년 6월 말경 치러진다. -예결특위 권한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은 무산 경주시의회가 회의규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강화를 위한 조항 삭제를 추진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등에 따르면 회의규칙 제67조 예산안 심의 4항을 삭제하려던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신설하고, 이듬해 10월 28일 개정한 조항으로 예산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등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예결특위 권한 및 책임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자 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의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예결특위에서 부활’, ‘상임위 심사 존중에 따른 예결특위 권한 약화’ 등 상충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향후 회의규칙 개정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