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2000여개 공장과 1000㎡ 이상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공장과 빈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특성상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또한 전국의 폐기물을 짧은 기간에 빈공장이나 창고에 조직적으로 투기하므로 행위자를 찾기 어렵다. 또 행위자를 찾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결국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이에 시는 공장, 창고 또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사용용도 확인과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투기가 의심되므로 불법투기 현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원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