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 신용협동조합의 한 여직원이 4개월 동안 30여억원을 횡령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천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최모(28. 황성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협 총무 및 자금 관리 담당자(주임)로 지난 4월 2일 조합 별단예탁금(중앙회지원금)을 자신의 어머니 정모씨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1천500만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 4일까지 총 134회에 걸쳐 모친, 형부 등 자기 가족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농촌의 영세 신협에서 34억원의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는 한편, 직속 간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93년 건천 신협에 입사한 최씨는 현재 임신 9개월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던 최씨의 남편이 경마 및 도박으로 거액의 도박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최씨가 횡령한 34억 중 고객이 예탁한 금액은 없지만 거액횡령 사건이 고객들에게 알려질 경우 예금주의 인출사태 및 항의성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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