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 심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주차타워 내 상인회 사무실 규모 과다 등 지적에 대해 경주시의 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목록삭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됐고, 한 차례 정회 끝에 가결되는 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주차타워 내 상인회 사무실 및 편의·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경주 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는 황오동 244번지 일원 현 공영주차장 3515㎡부지에 2층 3단 규모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신설하는 주차타워 주차 연면적 규모는 6000㎡로 자동차 250대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00대보다 150대 증가한다.
경주시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들여 내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주차타워 내에는 편의·커뮤니티 시설, 공중화장실, 수유실, 상인회 사무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주차타워 외관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현상설계 공모를 할 방침이다.
시는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충해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중심상가 시장 이용객과 관광객 유입을 증대해 상가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차타워 내 시민 또는 상인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총괄건축가의 의견과 수익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획한 상인회 사무실 등의 규모가 과다해 주차장 건립 목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경주시는 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계획 관련 보고에서 상인회 사무실 등 부대시설 규모를 단층 면적의 20%정도로 계획했다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시는 부대시설의 면적비율을 삭제하고, 시설규모와 종류는 설계단계에서 확정하기로 수정해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엄순섭 의원은 “주차장 건립 목적대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주차타워 내 부대시설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이 의원은 주차타워 건립 관련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경주시가 커뮤니티 시설과 상인회 사무실 공간을 넓게 계획해 주차장 건립 목적과 다른데도 이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주차타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설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며 목록삭제(보류)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서호대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서 의원은 “먼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집행부가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는 9월 2019년 제2차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그 이전에 과업지시서를 완료하고,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면 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 시의회 통과에 힘을 실었다.
경주시 관계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과업지시서와 설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부대시설 축소 등 방안을 마련해 과업지시서를 완료하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자 의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회가 선포됐고, 약 20분 간 토론 끝에 속개해 원안 가결했다.
정회 동안 의원들은 주차타워 내 부대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경주시로부터 과업지시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23일 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변경안에는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변경,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 등 총 4건이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부지 내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에 대한 복원 및 공원화에 대해서는 장기 사업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순옥 의원이 주차타워 위주로 추진하다보면 생가 복원이 어려운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차타워 건립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복원을 하려면 맞은편 상가를 매입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주차장 일부는 남겨두고 유허비 표식 등을 만들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