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한 폐기물매립처리업체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건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은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국세 19억3800만원과 지방세 2억여원을 체납했지만 그동안 경주시가 제대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2010년 건천2일반산업단지 내에 면적 3만2993㎡, 용적 99만7953㎥인 폐기물최종처분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2011년 10월 경주시는 이를 허가했다. 이후 이 업체는 세금도 거의 내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2016년 9월 다른 업체로 폐기물매립장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밀린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아 결국 사업주가 돈만 챙기고 폐기물은 경주시에 떠넘긴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현재 법인이 살아있지만 자산이 하나도 없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 경주에 있는 다른 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도 세금 체납 관련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변명이 고작이다.
시가 조금만 의지가 있었더라면 회사 매각과정에 충분히 세금 징수 조치나 운영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지자체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 및 설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지역에도 각 공단이나 지역에 들어서 있거나 들어서려는 업체들로 인해 행정과 업체, 주민들 간에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같은 경주시의 행정처리라면 각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시는 업주가 자산이 없어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5년 이상 매립장 운영에 대한 밀린 세금만 20억원이 넘는다면 그동안 매출은 수백억원을 족히 된다고 본다. 그냥 어물쩍 넘어 간다면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주시는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을 통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