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로 보낸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분석 오류를 야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연은 또 서울 연구로 방폐물 무단처분 등과 관련해서도 15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106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2600드럼 중 2111드럼의 핵종농도 정보를 잘못 분석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의뢰한 원전 방폐물 3465개 분석 대상 데이터 중 167개에도 오류가 발견됐다. 다만 오류 값을 보정한 결과, 원자력연 및 원전의 방폐물 핵종농도는 방폐장의 처분농도 제한치 이내 수준이었다. 원안위는 지난 6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관리부실 탓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사무처는 방폐물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검항목을 적용해 분석하고, 인수·처분과정에서의 확인·검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또 원자력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핵종 분석 인력·시설·장비 보강,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방폐장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주 방폐장 등 운영 중인 방폐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 △방폐물관리시설의 안전운영에 대한 사업자 조치의무 명확화 △방폐물관리시설 해체·폐쇄 절차 마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원자력환경공단, 핵종분석 오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재발방지대책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 핵종농도 분석오류 등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장단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  공단에 따르면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예비검사 강화, 핵종 교차분석 신설, 검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방폐물 발생지 예비검사를 강화한다. 방폐물 발생자와 협약을 통해 예비검사 단계에서 공단이 핵종분석 과정을 확인, 발생자의 인적오류를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핵종분석 장비 검·교정 여부, 방사능계측기 출력자료 관리실태, 핵종분석결과 등을 예비검사 단계에서 확인한다. 또 핵종 교차분석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발생자가 수행하고 있는 방폐물 핵종분석에 대해 공단이 교차분석을 실시해 핵종분석 데이터의 상호 신뢰성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원안위 인도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방폐물 내 총 방사능량의 95%에 해당하는 핵종 범위에서 분석키로 했다. 공단 자체 검사역량도 강화한다.  핵종 분석과정 자료와 핵종 교차분석에 필요한 검사인력 육성과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검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월성지역본부 내 ‘방사능 검증팀(가칭)’을 신설, 핵종분석과정자료검사 및 교차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분석역량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핵종분석 능력 확보와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체 핵종 분석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해 더욱 안전한 방폐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재개까지는 상당 시일 걸릴 듯 원안위의 이번 행정처분 의결로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경주 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및 처분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8개월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는 경주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중단을 촉구했고, 연말 공단은 방폐물 반입을 중단했었다. 이어 지역주민과 원자력환경공단,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올해 1월부터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기한이 11월까지로 방폐물 반입 재개 여부는 올해 연말쯤 돼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경주시의회는 공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신뢰수준에 이를 때까지 반입 및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공단으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에 대한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발언에 나선 대다수의 의원들은 공단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반입 및 처분중단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8개월째 지속돼 온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중단이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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