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 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36대를 강제 견인, 공매해 총 낙찰금액 2억4100만원 중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했다.경주시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2000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3만7800대다. 이중 올해 6월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6000대에 14억7300만원이고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한편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차량 압류가 선순위이면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시는 한 장소에 오래 주차된 앞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소재와 공매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공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전 직원이 명심하고,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