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사진>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2010년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쟁의행위를 하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한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있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법인 발레오에 대한 벌금 500만원도 확정했다. 강기봉 대표는 대법원 선고 후 5일만인 지난달 30일 내남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노조 와해를 꾀하는 사용자에게 엄한 교훈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강 대표의 구속이 일벌백계가 돼 전국적인 노조파괴 광풍에 휩쓸렸던 조합원과 현재 투쟁 중인 전국의 동지들에게 승리의 기운이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아직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길 의도를 갖고 있는 악덕 사용자들에게 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졸속 수사로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와의 사법 거래가 확인됐듯 노동자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무시한 것을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 된 강기봉 대표이사는 출소 이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사정에 밝은 다수의 관계자들은 발레오 본사에서 강 대표를 대신할 인물이 없어 출소 후 강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