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지역 석산개발회사의 각종 불법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기대에 못 미쳐 부실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해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 및 단속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 이전 설립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한 사실도 없고 이 회사에 철거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경주시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주시와 업체 간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부실감사라며 반발하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경주시가 이 회사에 대한 최초 토석채취 허가일인 1991년 6월 10일부터 지난 2019년 4월 30까지 28년간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이 회사가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에서도 48만여㎥를 불법 채취했으나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해 보이며 경주시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당초 이 회사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요구안은 ‘불법적인 토석채취 등을 실시한 바 있는 ㅇㅇ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감사대상을 ㅇㅇ개발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적정성 여부로 축소해 경주시와 업체에 사이의 유착혐의에 대한 국회감사요구를 왜곡했으며 감사대상에서부터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 내지 부실감사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시민단체가 장기간 불법토석 채취와 산림을 훼손한 이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토석채취허가 취소,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와 징계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당연해 보인다. 이제 이 문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해당 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태를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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