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2004년 처음 제정된 후 2005년 개정에 이어 다섯 차례 일부 개정됐으며 대대적인 보완을 거쳐 지난 7월 11일자로 전부 개정 조례가 공표·시행된 것이다.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을 국내기업도 대규모투자기업으로 개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다.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 개정한 것은 기존 기업유치지원 조건으로는 우량 강소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시는 그동안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지역 여건상 대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중급 규모의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면개정으로 기업유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걸맞은 경주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조례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기업을 대하는 행정서비스가 뒤처진다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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