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북면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올해 6월 제출된 양북면 두산리 산91번지 일원 10만9048㎡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가 지난 16일 ‘부적정’으로 결정 났기 때문.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적정 결론은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시 관계자는 “양북면에 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첫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전체 부지의 60% 정도가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됐고 둘째, 경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대비 현재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 과한 것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번째 사유의 경우 경주시장 재량으로 결정내릴 수 있기에 그 어떤 사유보다 부적정 결론을 도출하는데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차후 수정·보완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경주시 조례가 바뀌거나 경주에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해 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 측에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 한 경주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최근 안강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무게를 뒀다”며 “이번 양북면도 결과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적정’ 결과 소식을 들은 양북면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반대위원회(위원장 최병만, 이하 반대위)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위 측은 “이번 부적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 향우,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도·시의원들의 역할이 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과정들도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결사항쟁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반대위는 “부적정 결론이 났지만 사업주가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북면 주민들은 지난 3일 반대위를 발족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를 위해 동경주지역 연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