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폐지하는 등 우량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했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조례에는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도 대규모투자기업으로 규정했다.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고, ‘경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25일 열린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해 당초 시가 상정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경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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