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의요구, 시의회 처리여부 관심
경주시의회가 지난 6월27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경주시가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의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문제의 조항인 `감시센터요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임면한다`는 내용에 대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앞으로 열리는 본회의 10일전에 이 조례를 폐기하거나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조례는 폐기되어 다시 집행부가 새로운 안을 의회에 제출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거절하면 집행부는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 한 내용에 대해 시의회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검토 결과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집행부의 재의이유=집행부인 시는 위원장인 시장의 인사권을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다. 당시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정가결 할 때에 제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행부는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행사되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어 위원장이 의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거부 등을 할 수 없으며 센터 요원의 임면함에 있어 조례안 4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또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민간기구의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으로 위원장의 고유권한 침해며 의회가 의회 관련기구의 직원 임면사항이 아닌 민간기구의 직원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동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의원 3명이 있고 요원의 자격조건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요원을 임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의 관련 부서 질의 및 협의내용=시의회 이순우 전문위원은 이날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전문위원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내용을 행자부와 산업자원부, 경북도, 법제처에 질의하고 시 고문변호사와도 논의한 결과 행자부의 회신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권한을 분리·배분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회의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의회가 동의 등 사후적·소극적인 관여만 가능하고 추천·사전협의 등 적극적인 관여나 대등 지위에서 관여는 불가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시 고문변호사도 `동의·승인의결, 협의 등 모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나 협의는 협의 내용에 대하여 구속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김상왕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당초 상부 기관에 질의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민간인도 될 수 있는데 질의 할 때 `단체장의 집행권(인사권) 침해 등 위법한지 여부`에만 초점이 되어 질의하다보니 답변도 위법이란 것처럼 나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단체장이 아닌 민간인이었을 때의 의견을 다시 물어 보라"고 요구했다.
▶향후 전망은=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임시회나 정기회 본회의 기간으로 10일안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