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9일 길가던 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박모씨(2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3시께 노서동 서천둔치에서 길가던 이모씨(22)가 쳐다보자 ‘왜 쳐다보느냐’며 몸싸움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이씨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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