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으로부터 인수받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방사능분석 오류와 관련, 경주 방폐장의 반입 중단 논란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및 처분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7개월째를 맞고 있다. 방폐물 반입 중단 사태는 원자력연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방폐물 2600드럼 중 80%에 이르는 2111드럼의 핵종 농도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지난해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민간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는 경주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중단을 촉구했고, 그해 연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방폐물 반입을 중단했다.
지난달 21일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폐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원자력연과 처분시설 운영기관인 공단에 통보했다. 또 이달 개최될 전체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대책 등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본지 1396호 1면 참조>
이와는 별도로 지역주민과 원자력환경공단, 민간감시기구는 올해 1월부터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방폐장에 반입된 전체 방폐물의 안전성과 작업자 검사미흡 여부 등으로, 7월 현재 50% 가량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민간감시기구는 지난 3일 제32차 임시위원회를 열고 원자력환경공단이 요청한 방폐물 인수 및 처분 재개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공단은 원자력연 방폐물을 제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원전 및 비원전 방폐물에 대한 인수 및 처분 재개를 민간감시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간감시기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특별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입 및 처분 중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기한인 11월까지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재개여부는 빨라도 연말쯤에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감시기구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반영된 방폐물 관리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특별조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반입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오류 원천봉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제시 원자력환경공단은 3일 열린 민간감시기구 임시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 관련 인수검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방폐물 검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 공단은 먼저 한계점으로 원자력연의 오류는 방폐물 인수의뢰 전 방사능분석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현행 검사체계는 해당 시점에 공단의 검사가 불가능해 오류 사전차단 및 방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또 인수의뢰 후에도 분석시료가 발생자와 달라 상호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단기대책으로 “방폐물 인수의뢰 전 방사능분석 오류 사전차단 및 방지를 위해 공단이 전체 과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기 대책으로는 “공단이 전체 핵종 분석이 가능한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춰 방폐물 직접분석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또한 오류 원천 봉쇄 및 분석결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발생자 폐기물인증프로그램(WCP) 도입 의무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 개선과 근거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