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인물사진>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해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통시장 등 관련단체 대표 등 구체적인 위원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배진석 의원은 “2019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4개, 총 예산은 341억원을 편성·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및 내실화 등에 자문기능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