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경북도의원<인물사진>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명목 국내총산액은 약 811조원에서 1782조원으로 2.2배 증가했지만, 명목 농가소득은 1.6배 증가하는데 그쳐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76%에서 65%로 감소했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농가수가 17만6000가구(전국 17.3%)로 17가장 많아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관계공무원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차양 의원은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로 인해 도내 경제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와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