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양봉구, 이하 대책위)는 지난 20일 내남면 복지회관에서 ‘청정 내남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주시의 개발신청 불허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공단, 도시에 소규모 분산형, 자가발전형으로 건설돼 산지를 보전해야 한다. 시 행정의 주인인 내남면민이 4년째 반대하는 것을 경주시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주는 지난 4년간 쪼개기 꼼수 신청으로 내남면민들을 우롱·기만했고 돈으로 지역주민들을 매수해 마을 공동체를 분열·파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발전시설 사업주가 불허를 고려해 경북도로부터 허가받은 7건 중 우선 1건만 개발행위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난다면 나머지 6건도 불허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이들은 “경주시는 신청지인 박달리 일대가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 돼야 할 지역이라고 밝혀왔으며, 허가권자인 경북도청에 발전사업 대상지는 생태등급 2등급, 산사태 위험 1등급 등을 이유로 ‘불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낙영 현 시장의 슬로시티 내남은 공약사항”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남면 주민 A씨는 “경주는 각 지자체에서 꺼린 방폐장이 있는 곳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해도 된다”면서 “이를 경주시장이 정부에 강력하게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도에서 지난해 8월 허가된 내남면 박달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는 총 7건으로 20만여㎡, 19MW급이다. 이 중 발전시설 사업주는 1건, 2만8966㎡에 2436kW급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해 11월 경주시에 제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발전소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도시계획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순차적으로 신청해도 심의기관에서는 개별 건으로 보지 않고 인접 발전 시설까지 포함해 심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