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와 학교법인 원석학원 종합감사 결과 50건에 달하는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경주대와 학교법인 원석학원 종합감사 결과 입시와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 등을 비롯해 50건의 지적 사항이 드러났다.-부동산 차명관리, 자녀 호텔 리모델링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차명 관리에서부터 자녀 호텔 리모델링까지 다양했다. 우선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사회 출석 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석학원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농지 53필지를 경주대학교 및 서라벌대학교 교비회계에서 A씨 등의 명의로 매입해 관리해 왔다. 또한 차명으로 매입한 토지를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재산세 900여만원을 경주대와 서라벌대에서 납부하게 했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세 5300여만원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립자 자녀 소유의 경주관광호텔에도 교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이 부담해야 하는 조리실습실 리모델링 공사비 합계 2억1000여만원을 전액 학교부담으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으며 호텔이 사는 김치냉장고 등도 1억4000여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학생들은 실습수업과 무관한 호텔 자체 행사와 투숙객을 위한 식사준비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아니라 학교법인 차명 재산을 공시지가 이하로 처분한 것도 지적됐다. 이사회에서 차명재산의 일부를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 이하로 처분한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 간 토지매매 부당 및 타회계 전출, 이사회 부당 심의·의결, 직인 부당 사용, 법인회계 복리 후생비 집행, 총장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 면직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등 신고, 전임교원 신규 임용, 교직원 명예·희망퇴직수당 등 지급, 연구비 목적 외 사용, 학교기업 관리, 임차보증금 관리, 업무용차량 설립자 제공 및 유류비 지원, 장학금 편법 지원, 장학금 지급,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등 다양한 분야가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다. -해외 출장에 쇼핑과 관광 등으로 교비 사용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전 총장의 국외 출장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경주대는 대학 국제교류 협정 체결 명목 등으로 총 61회 국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 출장 시 여비 5억8800여만원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어긋난 예비비 합계 1억8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 21회 국외출장 중 예비비 합계 6100여만원을 쇼핑과 관광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제교류협정 체결 대상 기관과 사전 조율 없이 총 4회 국외 출장하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만학도 모집 포상금 지원 경주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만학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키는 편법도 벌였다. 경주대는 지원학과가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받아 추가모집 원서 접수 현황에 따라 합격이 용이한 학과를 대신 기재하거나 지원학과 수정 등의 방법으로 입학원서 420부를 접수시켰다. 또한 입학지원자 227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처리 시켰다. 특히 추가 모집 시 입학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만학도를 충원해 입학시켰다가 이중 307명에 대해 등록 포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만학도 학비 50%를 교직원 자비로 직접 수납하거나 돌려주는 방법으로 만학도를 모집한 교직원에게 입학 비용 보전 명목으로 1억26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주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육부 이행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적된 50가지 중 일부 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소송 중에 있다”면서 “6~7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적 사항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경주대 교직원 “등록금을 빼돌리는 범죄” 경주대 교직원은 과거 무능한 재단과 유착된 총장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경주대 교직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감사 결과 비리로 점철된 재단이 퇴출당하고 관선 이사가 파견됐다”면서 “전 총장의 검찰 고발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총장은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커녕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조차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지방소재 대학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발전에 치명상을 가하는 불법적 대학 운영으로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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