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포상은 없다. 경주시는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4월 25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경주시 불법주정차 민원은 시행 두 달 전 228건보다 보다 크게 늘어난 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중 횡단보도 관련이 149건(55.6%)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버스정류소 55건(20.5%), 교차로 모퉁이 49건(18.3%), 소화전 15건(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불만 또한 없지 않다고 한다. 현재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식이 설치되지 않거나 주차금지 구역 기준인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소방시설 주변도 정확히 알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만연되고 있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등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운전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하는 것뿐이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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