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연합은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불법 의료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 경주와 고령지역 주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불법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의 일벌백계와 해당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29일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한 창고에서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 80t을 발견하고, 이후 4월 12일에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서 120t의 불법 의료폐기물을 적발했다. 이에 고령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대구 달성군, 경북 김천·상주·구미, 경남 김해·통영 등 대구·경북·경남지역 12곳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적법하게 소각한 것처럼 입력한 뒤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를 차지하는 경북지역이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0%를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전수조사에 따른 실태파악을 통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방치되어 있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와 고령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용량 증설을 반대하며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과 함께 자가멸균처리시설확대, 처리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고령 업체는 일일소각용량 55.2톤에서 99.6톤으로, 경주는 일일소각용량 96톤에서 120톤으로 증설을 꾀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허가가 필요한 30% 이내 범위까지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경주의 경우, 증설을 하게 되면 전국 의료폐기물의 약 1/5을 소각하던 것에서 전국 약 1/4까지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업체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의료폐기물 처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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