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12일 경주외국인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17일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와 18일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 배포와 설명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올바른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도록 했다. 경주범피 김정석 사무처장은 설명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통역인 요청, 국선변호사 도움요청 등의 권리행사 및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치료비 등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영어, 베트남, 우즈백어까지 15개 국가 언어로 된 안내문 번역본을 배포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어 수사 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상춘 이사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범죄피해 외국인들의 권리 향상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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