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묘 포장공사 관련 시의원 해명서신 보내
천북면 화산2리 흥림 뒷길 포장공사와 관련된 P의원이 최근 3백여명의 경주경실련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P의원은 서신에서 “경주시의회 천북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산2리 흥림뒷길 포장공사에 대한 이진구 의원의 지적사항은 본 의원의 선거구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인의 조상묘소에 대한 진입로를 포장한 사실을 몰랐고 그 임야에는 다른 후손들의 조상묘가 많이 있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이진구 의원의 사감이 있는 폭로성 발언으로 본의원을 음해할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우며 이진구 의원은 수십년간 관급공사만 하청받는 등 이권개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P의원은 이어 “천북면의 이 모의원이 공약사업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장으로부터 재량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천북면에 보낸 것으로 예산집행은 당시 면장이 판단하여 시행했다”며 “이런 일련의 사실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본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시장, 면장)에게 확인하는 과정없이 본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채 조상들을 모독하고 마치 본의원이 혈세를 탕진한 몰지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성명서를 배포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성명서 배포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해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