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첨가제명목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부피기준 40%로 시판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 유상휘발유에 대해 판매를 규제하고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 이하의 용기,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토록 제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첨가제 함량 및 용량 제한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