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민 민원 해결시까지 보류키로 지난달 31일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신월성 1,2호기 공유수면 매립 의견 제시의 건`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 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두고 표결에 붙였으나 재적의원 24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 결과 즉각적인 의견제시 10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보류에 대한 13표, 기권 1표로 나와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날 의견 제시의 건 처리 전제조건으로 어업권 피해보상, 봉길리 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 발전소 우회도로 직선화, 댐건설 등 주민민원 해결 등을 원전측에 요구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표결결과가 발표되자 원전건설을 위해 시의회에서 즉각적인 의견제시의 건을 촉구해 온 양남면 나아리 상가번영회 주민 100여명은 한때 시청사 주차장에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 해산했다. 다음은 원전주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한수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봉길리 해안침식 문제는 번영회 및 인근 주민들과도 사후 대책에 대한 약속 선행(봉길리 해수욕장 번영회 및 인근주민의 탄원서 내용) =봉길리 어촌계와 한수원측이 올해 5월 28일 봉길리 해안 침식과 관련 원인 조사에 대한 합의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인조사 결과 주요원인이 월성원전에 있다고 나올 경우 피해 당사자들과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대종천 취수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 대책 =월성본부에서 대종천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측 협상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은 2002년 9월25일 양북면사무소에 서면 요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답지 못했다. 주민대표가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양북어일~봉길간 우회도로 개설 =신월성 원전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심의결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도 929번 어일~대본교 도로를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되 시행 주체는 경북도가 되고 시행시기는 검토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수원에서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929번 도로의 확·포장을 추진하되 우회도로 개설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 ▶봉길~나아 국도 31호선 직선화 도로 개설 =지난 9.11테러이 후 원전시설에 대한 보안강화 추세에 있어 해상교량 도로의 건설은 인허가 취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터널을 축조하여 도로를 직선화하는 방안 역시 국내 유사 터널공사 실적을 참조하면 봉길에서 나산까지 통하는 터널 시공(약 5km)시 약 1천150억원(용지비 불포함)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한수원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양남까지 시행되고 있는 31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양북까지 조속히 연장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한수원이 관계기관에 공도응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길리 어민과 미합의된 상태에서 온대협과 피해조사 등을 협의한 것은 부당(이상 양북면 사회단체 대표 건의내용) =현 온대협 공동대표인 김영곤씨는 봉길리 주민이고 봉길 어촌계장도 온대협 쇼위원의 한사람이다. 한수원은 어민들이 선출한 온대협 대표와 합의를 하였고 온대협 대표들이 현재 전 어민의 80%이상으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온대협의 대표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온배수피해조사 용역기관과 계약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시의회 의경제출 보류(월성원전 온배수 대책협의회 탄원서 내용) =온배수 피해조사에 대하여 2003년 4월8일 합의서를 체결, 90일 이내에 용역을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온대협의 추천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본 건과 관계없는 사유를 내세워 용역 불참의사를 표명해왔다. 한수원측은 온대협측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를 희망했으나 온대협측은 한수원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에 많은 양보와 설득으로 지난 6월28일 용역 참여 의사를 통보받았다. ▶국도 31호선의 제한구역 밖으로 이설(양남 나산, 상라리 이장의 진정서 내용) =한수원은 당초 국도 31호선을 제한구역 외곽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 민원과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시행이 실패한 바 있다. 실제로 제한구역 외곽 이설도로 노선은 교통개선 효과 등 사업효과가 미미하며 대형 고가교량(길이 470m, 높이 30m)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도 31호선 이설 문제는 주민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노선으로 추진해도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민원은 신월성 1,2호기 공유수면 매립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안이다. ▶부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없는 공유수면 매립반대(경주환경운동연합 공문내용) =과기부에서 6월10일 월성원전 주변에 원전 지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단층이 없음을 발표했다. 또한 신월성 1,2호기 환경영향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고 공청회를 3차례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환경부는 다시 이를 전문검토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심도있게 검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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