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 각각 87번째, 48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로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87위에 올랐다. 또 피해차량은 563대로 48위, 피해가 많은 지역 상위 20%에 들었다. 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는 11.3명으로 133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당 피해차량은 41.1대로 54위에 해당됐다.
인구 10만명당 전국평균 인명피해 15명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당 전국평균 피해차량 38대보다는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만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개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읍면동별 불법주정차 연계 인명피해는 총 29명 중 월성동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강읍·황성동 5명, 황오동·강동면 2명, 건천읍·보덕동·불국동·성건동·외동읍·중부동·천북면·현곡면 등 7개 읍면동에서 1명씩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피해는 총 563대 중 황성동에서 99대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안강읍 68대, 성건동 51대, 황오·동천동 49대, 중부동 37대, 외동읍 31대, 용강동 27대, 황남동·현곡면 각각 24대 등의 순으로 23개 읍면동 중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이들 상위 10위 읍면동은 인구 및 자동차가 밀집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