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하는 주민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엄단해야 하지만 경주지역 일부 자영업자 및 영업용차량 운전자 등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또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여 지난 현재 홍보부족으로 신고를 당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법주정차 구역 인근 골목길은 이를 피해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지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포상은 없다. 경주시는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4월 25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시행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경주시 불법주정차 민원은 5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두 달 전인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228건,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2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불법 주정차 민원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는 한 달 간 268건(50.6%)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18건(44%)이었다. 이중 횡단보도 관련이 149건(55.6%)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버스정류소 55건(20.5%), 교차로 모퉁이 49건(18.3%), 소화전 15건(5.6%) 순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당분간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혼란 가중’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크게 늘면서 자영업자와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황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점심시간 승용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뻔하다”면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납품 또는 택배 등 영업용차량 운전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택배기사 B씨는 “물품 배달을 위해 지금까지 목적지 앞이나 인근에 잠시 주차하고 전달 후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그러나 주민신고제 시행 후에는 단속을 피해 주정차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배달장소까지 먼 거리를 가야해 어려움이 많다. 당연히 배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주민신고제 시행 관련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걸린 주민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최근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주민 C씨(황성동)는 “평소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인근에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곤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는 당황스러웠다”며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식이 설치되지 않거나 주차금지 구역 기준인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소방시설 주변도 정확히 알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성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D씨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셈”이라며 “안전을 위한 단속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먼저 위반지역 표식 설치와 주차 공간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제도 정착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목소리도 나와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평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단속 강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등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경주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시민의식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